장기간부 도약적금
자격확인신청
장기간부 도약적금
군 중·장기복무 선발(임관)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 상품(26.3.3 시행)
*관련법령 : 군인사법(제62조의3),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33)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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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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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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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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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가입 기간 및 가입 가능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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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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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명령 발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만 가입 가능기한 초과 시 가입 불가ex) 26. 3. 1. 임관자는 26. 3. 1.~ 12. / 26. 4. 1. ~ 12. 가입가능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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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계좌, 최소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1만원 단위 납입 가능)
납입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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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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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3일 ~ 말일까지는 적금 납입 불가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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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5.5% 과세 (은행 및 군인공제회 우대금리 별도) + 재정지원금(원금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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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본인 납입금의 100% 매칭한 재정지원금이 적립되며,적립된 재정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개인에게 지급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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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KB국민, 신한, IBK기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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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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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복무기간 중 1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중복 가입 제한)
재정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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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 이전 중도 해지 및 제적되어 전역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이자포함)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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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금 수령 후 본인의 최초 장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이자 포함)은 회수함(퇴직일시금에서 상계처리하며, 퇴직일시금 부족으로 상계가 제한될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한 환수 예정)
가입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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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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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가입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회원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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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입
대리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방문자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대상자가 직접 발행받아 가족에게 PDF파일 또는 출력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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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급여중앙공제 개인 직접납입(계좌이체 등)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1~12일까지만 가능)에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기간부도약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개인이 은행어플 등을 통하여 매월 (1~12일 날짜 중) 직접 납입 개인이 직접 신청 적금 가입시 선택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1~12일까지만 가능)에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개인이 직접 신청 중앙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기간부도약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적금 가입시 선택 개인 직접납입 개인이 은행어플 등을 통하여 매월 (1~12일 날짜 중) 직접 납입 -
납입방법을 ‘중앙공제 또는 자동이체’ 방법으로 선택 시 가입 첫달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공제회 퇴직급여 미가입자 제외)해야 합니다. (납입 내역을 반드시 매월 확인해 주세요)
해지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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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면 해지 : iMND복지포털 접속 해지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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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대면 해지 : iMND복지포털 접속 해지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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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신청일 기준 정상 복무 중인 사람에 한해 해지확인서 발급 가능. 전역 후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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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전 복무상태 확인을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복무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수신까지 최대 15분 소요됩니다. 결과 확인 후 해지 절차를 재진행 해주세요.
※ 자격 확인 신청 시,
결과 확인은 최대 15분 간 소요
자격확인은 가입자격/해지 확인서 발급 시 필수 진행
비회원은 자격확인 완료후 증명서 발급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신청일시 | 상태 | 성명 | 소속 | 군번 | 생년월일 |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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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원 정책
국방부는 중·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군 초급간부들에게
26년 3월부터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재정지원금(납입액의 100% 매칭)을 지원합니다.
*관련법령 : 군인사법(제62조의3),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33)
재정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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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이행자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납입 후 만기해지(장기복무 유지 필요) 시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하여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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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부터 시행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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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확정 후 장기간부 도약적금에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자
얼마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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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36개월 간 가입자가 납부한 월 최대납입금(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매월 100% 매칭하여 재정지원금을 적립(국방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계정으로 매월 정산적립되며, 개인별 계좌에서 재정지원금 적립액은 확인 가능)하며, 만기 후 조건 충족 시 개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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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예산 집행에 따른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2조의3 제1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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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가능 기간 준수 : 중·장기복무 임관(명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 12일까지만 가입 가능가입 가능 기간 경과 시 적금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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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 기준 미충족 시 재정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됨적금 만기일 이전 적금의 중도해지 시(재정지원금 미지급)적금 만기일 이전 전역 시(재정지원금 미지급)재정지원금 수령 후 최초 의무복무기간 이전 전역 시(재정지원금 환수)
장기간부도약적금 자산형성 과정
장기복무임관
복무 중 장기 선발
복무 중 장기 선발
적금 가입
장기복무 명령 발령일로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
적금 납입
월 30만원(36개월)
적금 만기해지
재정지원금 1,080만원+
세후이자 약 155만원
약 2,315만원 수령
원금 1,080만원+재정지원금 1,080만원+
세후이자 약 155만원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총 5개)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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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가입/해지, 납입, 환수, 재정지원금 등) 관련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02-314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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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 개선 관련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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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사항 문의 : 국방부 민원상담센터(1577-9090)
장기간부 도약적금 Q&A
Q
26.3월 이전 장기복무 선발간부도 장기간부 도약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장기간부 도약적금의 가입 대상은 25년 12월 이후 중·장기복무 임관자 이거나, 장기선발자여야 합니다.
Q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가입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장기복무 명령 발령 기준일로부터 다음월의(12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금 납입은 매월 1일~12일 사이 납부한 금액만 해당 월 납입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적금 납입은 매월 1일~12일 사이 납부한 금액만 해당 월 납입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
현재 격오지(GP·함정승선·해외파병) 근무로 인해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입 기한 내 적금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기한 내 적금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방부(복지정책과)에서 사유를 확인 후 인정된 경우에만 기한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부사관 신분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가입했으나, 신분이 장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무중 신분 전환자도 변경된 신분이 장기복무자에 해당할 경우 적금 지속 납입 가능합니다.
Q
병사 신분으로 장병내일준비 적금을 가입했으나, 임관과 동시에 장기가 확정되는 부사관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하여 장기간부 도약적금에 가입 가능 한가요?
A
병사 신분 유지기간까지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수령이 가능하고, 이후 장기 확정 부사관 신분 변경 시 3년간 장기간부 도약적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Q
‘장기간부도약적금’의 납입방법 중 「급여중앙공제」는 무엇인가요?
A
군 급여을 지급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 급여 입금 시 ‘장기간부 도약적금’의 월 납입액을 가입 금융기관으로 먼저 공제(원천에서 차감)한 후 차액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ex) 월 급여(2,017,300원) - 월 적금액(300,000원) = 1,717,300원
ex) 월 급여(2,017,300원) - 월 적금액(300,000원) = 1,717,300원
Q
「급여중앙공제」로 적금의 납입 방법을 설정하였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적금 납입액이 ‘장기간부도약적금’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공제된 적금 납입액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A
적급의 납입방법이 「급여중앙공제」인 대상자가 급여일 이전 ‘장기간부도약적금’ 계좌로 개별(수동)이체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계좌 한도초과로 적금 납입액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되지 않습니다. 급여일 기준 7일이내 ‘급여계좌’로 공제된 적금 납입액이 자동 재입금됩니다.
중앙공제 오류에 따라 적금 납입이 자동처리 되지 않았으므로, 12일 이전까지 적금 계좌로 개별 입금처리 해야 합니다.
Q
가입 첫 달부터 납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급여 중앙공제, 자동이체 모두 다음달부터 공제(납입)되므로 가입 첫달의 납입액은 반드시 개인의 ‘장기간부도약적금’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Q
적금을 중도해지 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적금을 중도해지 한 경우 재정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심신장애 전역(공상), 사망, 실종선고, 포로나 행방불명의 사유 등 개인 원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적금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납부한 실적분까지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신장애 전역(공상), 사망, 실종선고, 포로나 행방불명의 사유 등 개인 원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적금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납부한 실적분까지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적금을 중도해지 한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적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월 30만원 납입이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납입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자유적립식적금’으로, 한도금액(단, 10만원 ~ 30만원)내 납입액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100%를 지원하므로, 납입액이 변경될 경우 재정지원금액도 납입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100%를 지원하므로, 납입액이 변경될 경우 재정지원금액도 납입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Q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 후 만기일 이전 전역 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적금의 만기일 이전 전역 시 재정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심신장애 전역(공상), 사망, 실종선고, 포로나 행방불명의 사유 등 개인 원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일 이전 납부한 실적분까지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정지원금은 언제 수령 가능 한가요?
A
적금 만기 해지 시 해지 당일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과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기때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과세’ 상품으로 만기시 수령하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공제됩니다.
Q
재정지원금 수령 후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A
재정지원금을 수령 후 (최초 장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고)전역하거나, 제적되어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재정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은 환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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