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lose

문의

장기간부 도약적금

장기간부 도약적금
자격확인신청

장기간부 도약적금

군 중·장기복무 선발(임관)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 상품(26.3.3 시행)
*관련법령 : 군인사법(제62조의3),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33)

가입대상
  1.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2.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3.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4.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가입 기간 및 가입 가능 기한
  1. 36 개월
  2. 장기복무 명령 발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만 가입 가능
    기한 초과 시 가입 불가
    ex) 26. 3. 1. 임관자는 26. 3. 1.~ 12. / 26. 4. 1. ~ 12. 가입가능
가입한도
  1. 1인 1계좌, 최소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1만원 단위 납입 가능)
납입 가능 시기
  1. 매월 1일 ~ 12일
  2. 매월 13일 ~ 말일까지는 적금 납입 불가
가입혜택
  1. 기본금리 5.5% 과세 (은행 및 군인공제회 우대금리 별도) + 재정지원금(원금의 100% 지원)
  2.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본인 납입금의 100% 매칭한 재정지원금이 적립되며,적립된 재정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개인에게 지급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1. 은행(KB국민, 신한, IBK기업·하나)
  2.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3. 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복무기간 중 1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중복 가입 제한)
재정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조항
  1. 적금 만기일 이전 중도 해지 및 제적되어 전역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이자포함) 미지급
  2. 재정지원금 수령 후 본인의 최초 장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이자 포함)은 회수함(퇴직일시금에서 상계처리하며, 퇴직일시금 부족으로 상계가 제한될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한 환수 예정)
가입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가입 가능)
  1. 비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가입
  2. 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가입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회원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3. 대리가입

    대리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방문자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대상자가 직접 발행받아 가족에게 PDF파일 또는 출력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납입방법
  1. 자동이체 급여중앙공제 개인 직접납입(계좌이체 등)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1~12일까지만 가능)에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기간부도약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개인이 은행어플 등을 통하여 매월 (1~12일 날짜 중) 직접 납입
    개인이 직접 신청 적금 가입시 선택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1~12일까지만 가능)에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개인이 직접 신청
    중앙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기간부도약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적금 가입시 선택
    개인 직접납입
    개인이 은행어플 등을 통하여 매월 (1~12일 날짜 중) 직접 납입
  2. 납입방법을 ‘중앙공제 또는 자동이체’ 방법으로 선택 시 가입 첫달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공제회 퇴직급여 미가입자 제외)해야 합니다. (납입 내역을 반드시 매월 확인해 주세요)
해지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해지 가능)
  1. 대면 해지 : iMND복지포털 접속 해지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해지
  2. 비대면 해지 : iMND복지포털 접속 해지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해지
  3. 해지신청일 기준 정상 복무 중인 사람에 한해 해지확인서 발급 가능. 전역 후 발급 불가
  4. 확인서 발급 전 복무상태 확인을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복무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수신까지 최대 15분 소요됩니다. 결과 확인 후 해지 절차를 재진행 해주세요.

※ 자격 확인 신청 시,
결과 확인은 최대 15분 간 소요

자격확인은 가입자격/해지 확인서 발급 시 필수 진행
비회원은 자격확인 완료후 증명서 발급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신청일시 상태 성명 소속 군번 생년월일 핸드폰번호